폴커 바이센히르츠(Volker Beissenhirtz), Schultze & Braun GmbH Rechtsanwaltsgesellschaft의 법률 파트너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취소된 WeWork의 IPO는 스타트업의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독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핀테크 기업이 이미 동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독일에서 파산 후의 각성은 특히 개인 책임과 관련하여 이전 설립자에게 때때로 매우 쓰라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shof, 이하 “BGH”)이 2007년 판결에서 신생기업의 전무이사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알면 다음 요약은 무례한 깨어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과 신생 기업을 설립하는 것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신생 기업이 가능한 한 빨리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립자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음에는 성장을 위해 수익성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 결과 신생 기업은 수년에 걸쳐 손실을 입게 됩니다.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파이낸싱 라운드’를 통해 제3자가 투입한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에서는 이러한 자금 조달 라운드를 통해 보통 2-3년 동안 필요한 유동성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확보된 유동성은 종종 1년 동안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관행은 독일 파산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생 기업의 자금 조달 요구 사항과 구조로 인해 대차대조표에 만성적으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시스템에 거의 내재되어 있으며 확장된 유동성 계획은 경화가 아닌 제3자의 영업권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계획의 단기적 특성은 법령 19에 따른 소위 “연속성 예측”(“Fortbestehensprognose”)의 요구 사항과 거의 불가피하게 충돌합니다. InsO, 즉 지급 불능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의무적) 검사. 2007 년 BGH는 위기 상황에 처한 회사의 전무 이사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다시 한 번 명확히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무 이사는 항상 회사의 경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과잉 부채 및 지급 불능에 대한 검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적시에 얻지 못한 경우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16항 ),
그들은 신생 기업에 대한 이러한 요구 사항을 더욱 강화합니다.
“채무자와 같은 신생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업 단계에서만 부채를 발생시키고 여기에서와 같이 판촉 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검토가 특히 필요합니다.” (단락 17 )
다시 말해, 신생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자금 조달 협상의 과정을 문서화하여 자금 조달 라운드의 성공이 “압도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금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속담의 악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는 업계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내 사건 중 하나에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스타트업 경영진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악수만 통해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무리했지만, 거래 문서화는 다음 해 초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합의된 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스타트업은 이 자금 조달 라운드와 무관하게 나중에 실패했을 뿐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파산 관재인은 크리스마스와 내년 초 사이의 기간 동안 회사의 유동성이 공식적으로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이 부당하게 지연된 것에 대해 전무 이사에게 책임을 묻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창업이 실패한 후 더욱 심각한 각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BGH의 위와 같은 발언을 독일에서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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